고교 무상교육, 최상목 거부권 행사로 논란…교육청 1조 원 추가 부담 우려

YTN 라디오 ‘조태현의 생생경제’에서는 2025년 1월 15일 한국경제신문 조미현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 지원 연장 법안에 대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와 그 배경, 논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논의했다.

조태현 기자는 고교 무상교육 제도가 202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지난해 12월 31일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이 종료된 상태라고 소개했다. 야당 주도로 무상교육 지원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최상목 대행이 이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조미현 기자는 “개정안은 중앙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재정의 47.5%를 부담하도록 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며, “지난해 기준으로 고교 무상교육에 투입된 총 예산은 1조 9872억 원으로, 중앙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각각 9439억 원, 지자체가 994억 원을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 대행은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이 통과됐으며, 정부가 올해 교육청에 지난해보다 3조 4천억 원 증가한 72조 3천억 원의 교부금을 제공하기로 한 만큼 교육청이 무상교육 예산을 감당할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 정부가 추가 비용을 지원하면 재정 운용에 부담을 주고 국민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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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최상목 거부권 행사로 논란…교육청 1조 원 추가 부담 우려

이에 대해 시도 교육청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정부의 비용 분담은 고교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상징성을 지닌다”며, “이를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다.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도 “거부권 행사는 교육재정 운용의 불안을 초래하고 교육 정책의 파행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교육청의 입장은 학령 인구 감소를 둘러싼 논쟁에서도 엇갈렸다. 조 기자는 “최근 학령 인구 감소로 교육청들이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이월하거나 방만하게 사용한 사례도 있다”며, “정부는 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교육청들은 “지방교육재정은 이미 악화된 상태이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 교육청일수록 추가 부담이 크다”고 반박했다.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갔으며, 국회가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 경우 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조미현 기자는 “정국이 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 고교 무상교육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우려도 있다”며,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부담의 배분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야당, 교육청 간의 갈등을 부각시키며,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