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기업 더본코리아의 협력업체가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가운데, 이를 계기로 이른바 ‘백종원 방지법’을 제정하자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더본코리아의 반복된 불법행위에 대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더본코리아는 여러 지역 축제에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반복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처벌 없이 축제를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업용 자재로 조리된 음식 제공, 농약 분무기를 활용한 조리 방식 등 위험한 사례를 지적하며, 식품위생법 개정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기업 관련자 처벌 △위생법 위반 제재 강화 △위법업체의 축제 참여 제한 △식약처와 지자체의 감사 및 제도개선 △수의계약 금지 및 공공관리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특히 더본코리아가 자체 설계·제작한 조리기구를 행사에 유상 대여하면서도 협력업체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하며, 원청 책임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청원은 국민동의청원 요건인 30일 내 100명의 찬성을 이미 확보했으며, 이후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
한편 예산군은 2023년 충남 예산 맥주페스티벌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조리기구로 음식을 제공한 더본코리아 협력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조리기구는 더본코리아가 직접 의뢰해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