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미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고려아연 본사와 증권사 본사 등 11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3일 오전 9시부터 고려아연 본사와 경영진 사무실, 주거지 등 11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PC 자료와 내부 결재 문서 등 증거 확보에 나섰다. 미래에셋증권·KB증권 본사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고려아연이 지난해 10월 30일 2조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자사주 공개매수 이후 유상증자 계획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법 위반 소지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하며, "공개매수 이후 재무구조 등에 변경 계획이 없다"는 내용으로 공시했으나, 실제로는 미래에셋증권이 10월 14일부터 유상증자 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이 모집주선인으로 참여했고,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한 바 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11월 13일,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금감원이 올해 1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이사회가 자사주 소각과 유상증자 계획을 사전에 세우고도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행위가 부정거래에 해당하는지 수사하고 있다.
한편, 미래에셋증권 측은 "고려아연 유상증자 관련 참고인 조사 차원의 압수수색"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영권 분쟁 이후 고려아연을 대상으로 한 첫 압수수색으로, 향후 수사 결과에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