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성(ESG) 공시제도 도입에 앞서 EU 등 주요국 규제 완화와 국제 공시 기준 변동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ESG 금융추진단 제5차 회의’에서 “최근 글로벌 상호관세 등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주요국들이 공시 기준을 조정하는 움직임이 있는 만큼 국제 환경을 고려해 공시제도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2026년부터 국내 상장기업의 ESG 공시 의무화를 예고하고 올해 하반기 중 세부 기준과 시행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기관투자자와 신용평가사 등 주요 투자자들이 기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ESG 정보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국내 자본시장 특성과 기업별 준비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국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변화와 국내 적용 상황에 대한 현황 점검이 이뤄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EU는 ‘지속가능성정보 공시지침(CSRD)’을 제정해 프랑스 등 19개 회원국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2월 옴니버스 패키지를 통해 기업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공시 대상기업을 1천명 이하 기업은 제외하고, 공시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등 규제 완화책을 도입했다. 추가적으로 공시 기준 간소화도 검토 중이다.
일본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을 기반으로 올해 3월 최종 공시 기준을 발표했으며, 2027년부터 프라임시장 상장기업 가운데 시가총액 3조 엔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단계적 공시를 검토하고 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제조업 비중이 큰 국내 산업 구조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한국 역시 주요국의 공시 동향 변화와 불확실성을 주시하며 신중하게 정책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EU의 역외기업 공시 의무화 시기가 2029년으로 예정돼 있는 만큼, 금융위원회는 국내외 투자자에 정보 제공이 필요한 기업군의 최초 공시 도입 시기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공급망 전체 탄소배출량(스코프3) 항목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부여와 일부 추정 정보를 인정하는 등 기업의 준수 부담을 줄이면서, 투자자 요구에 부합하도록 세부 공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