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케이아’ 회계기준 위반…증선위, 과징금과 검찰 통보 결정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8차 회의에서 ‘파나케이아’가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점을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와 검찰 통보,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파나케이아’는 2018년부터 2019년 3분기까지 완전자본잠식상태인 종속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 뒤, 회수 가능성이 없음에도 정상 자산으로 계상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49억 원 과하게 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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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케이아’ 회계기준 위반…증선위, 과징금과 검찰 통보 결정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와 관계자 5명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으며, 전 재무담당 임원에 대해서는 면직 권고 및 검찰 통보, 회사에도 검찰 통보 조치를 의결했다.

또한, 증선위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예지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게 당해회사 및 주권상장법인 감사업무 제한 등 제재를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와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엄정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장 관계자들은 회계처리 위반이 반복될 경우 투자자 보호와 기업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상장사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증선위는 앞으로도 유사한 회계기준 위반 사례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