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밈코인
암호화폐 전문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밈코인(Meme Coin)을 ‘수집품(Collectibles)’으로 분류하며 증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리플(Ripple)의 최고 법률 책임자(CLO)인 스튜어트 알더로티(Stuart Alderoty)는 SEC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SEC는 2월 27일(현지시간) 공식 성명을 통해 밈코인이 인터넷 밈, 캐릭터, 트렌드에서 영감을 받은 암호화폐로, 투자 계약의 성격이 없으며 수익 창출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SEC는 또한 밈코인의 가치는 투기적 거래와 시장 심리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전통적인 수집품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알더로티 CLO는 SEC가 과도한 규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간단한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린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밈코인은 증권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소득, 이익 또는 자산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며, SEC의 모든 규제 결정이 이렇게 논리적이고 명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SEC의 암호화폐 규제 변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SEC는 코인베이스(Coinbase), 로빈후드(Robinhood), 유니스왑(Uniswap), 컨센시스(Consensys) 등 여러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소송을 철회했다. 이러한 움직임이 리플과 SEC 간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투데이는 SEC가 점차 암호화폐 업계와의 전쟁을 종식시키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리플에 대한 소송도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리플 소송이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XRP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