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임원 중계권 특혜 의혹 무죄 에이클라 대표는 일부 유죄 판결

프로야구 독점중계권 관련 특혜를 제공하고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던 한국야구위원회(KBO) 임원 이모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지난 2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에이클라미디어그룹 대표 홍모씨에게는 횡령 혐의를 일부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이씨는 2013년 4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배우자 A씨를 통해 에이클라로부터 1억9581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에이클라가 KBO 중계권 독점을 유지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약의 실체가 없거나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프로야구 2경기 중계권 획득 경위는 KBOP 내부 정책적 판단으로 인정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검찰이 적용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배임수재가 성립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홍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으로 A씨에게 돈을 지급한 부분과 전 KBO 임원 B씨에게 고문료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 횡령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회사 이익과 무관하게 자금을 사용했고,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난 고문료를 지급했다"며 "아파트 구매 등 사익을 위해 회삿돈을 사용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면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