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코리아 협력업체 행정처분…"원청 책임도 묻자" 청원 확산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의 협력업체가 식품 관련 법령 위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을 받은 가운데, ‘백종원 방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21일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법 위에 군림하며 불법행위 반복하는 더본코리아, 식약처와 지자체의 방관! ‘백종원 방지법’ 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더본코리아가 각종 지자체 축제에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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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 뉴시스

특히 청원인은 산업용 자재를 이용한 음식 조리, 농약 분무기를 이용한 음식 살포 등의 사례를 지적하며,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되는 이유로 처벌 부재와 정부 기관의 방관을 꼽았다. 이어 △관련자 처벌 △식품위생법 위반 처벌 강화 △위법 업체 축제 참여 제한 △식약처 및 지자체 감사 △축제 수의계약 금지 및 공공관리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청원인은 또한 더본코리아가 자체 제작한 조리도구를 전국 축제에 유상 대여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협력업체에 전가한다고 비판하며, 원청인 더본코리아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청원은 30일 이내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요건을 이미 충족했으며, 국회의 검토 후 국민동의청원시스템에 정식 공개된다. 이후 30일 안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을 경우 해당 사안은 국회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

한편, 예산군에 따르면 더본코리아 협력업체는 2023년 예산 맥주페스티벌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조리기구로 바비큐를 조리·판매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해당 조리도구는 더본코리아가 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