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는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인원이 31만명을 넘어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 이후 올해 2월까지 31만4천474명이 연 2천만원 초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가족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던 기존과 달리,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평균 월 9만9천190원의 보험료를 직접 부담하게 됐다. 연금 유형별로는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21만9천532명으로 69.8%를 차지했고, 국민연금 4만7천620명, 사학연금 2만5천217명, 군인연금 2만704명, 별정우체국연금 1천401명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전체 탈락자 중 37%에 해당하는 11만6천306명은 동반 탈락자다. 이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배우자도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규정 때문이다. 소득 기준은 기존 연간 합산소득 3천4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강화됐고, 재산 기준은 종전 기준이 유지됐다.
정부는 제도 변경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4년 동안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감면하는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