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니아’ 회생절차 폐지 결정…인수 불발 여파

코스닥 상장사 ‘위니아’가 25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로부터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다. 지난달 인수 협상 무산 이후 회생계획안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결과로, 인수 의향 업체의 부재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법원은 ‘위니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넘겼다며 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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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아’ 회생절차 폐지 결정…인수 불발 여파

‘위니아’는 대유위니아 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김치냉장고 ‘딤채’를 비롯한 주요 가전제품을 생산해왔다.

그룹 내 재무 악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프라이빗에쿼티’와 ‘광원이엔지’ 등과의 인수 협상이 지난달 최종 결렬된 이후 새로운 인수 의향 기업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다.

함께 2023년 법정관리를 신청한 계열사 ‘위니아전자’(옛 동부대우전자)와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에 대해서는 아직 회생 법원의 공식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다만,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인 6월 19일까지 상황 변화가 없어, 조만간 이들에 대해서도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은 6월 16일 법원에 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해 사실상 파산 수순에 돌입했다.

한편, ‘위니아’와 ‘위니아전자’는 채무 재조정을 위해 ‘재도의 회생신청’ 제도를 활용, 다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방침이다.

‘위니아’ 관계자는 “채권자 이의 신청 기간(2주) 이후 재도 신청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