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외식기업 더본코리아의 협력업체가 식품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더본코리아의 반복적 불법행위와 식약처·지자체의 방관’을 비판하며, ‘백종원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더본코리아가 여러 지자체 축제에서 반복적으로 불법 행위를 했음에도 제대로 된 처벌 없이 행사를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용 자재로 음식을 조리하거나 농약 분무기를 음식에 사용하는 등 위험한 행태를 문제 삼으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기업 관계자 처벌, 식품위생법 처벌 강화, 위법 업체의 축제 참여 제한 등을 요구했다.

또한 더본코리아가 직접 조리기구를 제작해 지자체 행사에 유상 대여하면서도 모든 책임을 협력업체에 전가한다고 주장하며, 원청인 기업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30일 이내 100명의 찬성을 받아 기본 요건을 충족했으며, 이후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될 수 있다. 한편 예산군은 지난해 예산 맥주페스티벌에서 더본코리아 협력업체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조리도구로 바비큐를 판매해 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조리도구는 더본코리아가 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