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코리아 법 위반 논란 확산 속 ‘백종원 방지법’ 국민청원 제기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외식기업 더본코리아의 협력업체가 식품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더본코리아의 반복적 불법행위와 식약처·지자체의 방관’을 비판하며, ‘백종원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더본코리아가 여러 지자체 축제에서 반복적으로 불법 행위를 했음에도 제대로 된 처벌 없이 행사를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용 자재로 음식을 조리하거나 농약 분무기를 음식에 사용하는 등 위험한 행태를 문제 삼으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기업 관계자 처벌, 식품위생법 처벌 강화, 위법 업체의 축제 참여 제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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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 연합뉴스

또한 더본코리아가 직접 조리기구를 제작해 지자체 행사에 유상 대여하면서도 모든 책임을 협력업체에 전가한다고 주장하며, 원청인 기업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30일 이내 100명의 찬성을 받아 기본 요건을 충족했으며, 이후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될 수 있다. 한편 예산군은 지난해 예산 맥주페스티벌에서 더본코리아 협력업체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조리도구로 바비큐를 판매해 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조리도구는 더본코리아가 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