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상자산 거래 허용…시장 성장 기대와 우려 교차

뉴시스에 따르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단계적으로 허용되면서 가상자산 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장 내 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거래량 증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법인이 가상자산을 사고팔 수 있도록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세 단계에 걸쳐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법집행기관, 비영리법인, 가상자산거래소 등의 계좌 개설을 허용한 후,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과 모든 법인으로 확대하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시장 확대와 안정성을 기대하고 있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은 거래량 증대뿐만 아니라 자본 유입을 통해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관련 제도 정비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역시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불명확한 규제 해소의 첫걸음으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시스"
뉴시스

그러나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거래소 간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대형 거래소들이 기존에 보유한 가상자산을 매각하면 수익성이 증가할 수 있지만, 중소형 거래소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며 시장 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권도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에 따라 시장 접근을 확대하고 있다. 일부 은행들은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법인계좌 개설을 준비하며, 거래량 증가에 따른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 금융위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기매매가 금지되며, 거래소는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국내 타 거래소나 해외 거래소를 통해 판매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거래소 간 시세 조종 및 국부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전면 허용될 경우 공시 기준 및 회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가상자산의 회계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법인 및 관계자의 가상자산 매매에 대한 공시 의무도 부재하다"며 규제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우려를 고려해 "가상자산 대량 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줄이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자 공동의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금융감독원을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인 가상자산 거래 허용이 시장 성장의 발판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리스크를 초래할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